협동조합 소개

한국금융투자협동조합(KFIC, 한투협)은 “사람중심으로 자본시장을 개선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9년 3월법인등기를 마친 후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시장조사와 지식기반을 개발하고 2020년 10월 사업자 등록을 하여2020년 12월 주식심리상담사 자격과정(주무부처 금융위원회)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후, 신용협동조합의 아버지 독일의 프리드리히 빌헬름 라이파이젠이 주창한 “낮은 자의 아픔을 같이 애통해하며상호신뢰하는 정신”을 사업으로 본격 진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6월 법인계좌 개설을 하였습니다.

KFIC는 조합원과 회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며, 혼탁하고 폐쇄적인 자본시장에서 2012년세계협동조합의 해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선포된 캐치프레이즈가 실제적으로 구현되어 모두가 함께 춤추는신명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하는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경영이념

ideology
Ideology 01
약한 자의 환경 개선 및 구성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교육과 훈련 및 정보 제공
Ideology 02
악한 일을 멀리하기 위해
사악한 자본 경계
Ideology 03
경제민주화에 기여

설립취지

주식투자자 커뮤니티 구성과 복리증진, 상부상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인 MCTI(Mental Care Type Indicator)정보시스템의 구축

  • 주식중독예방치유센터를 개설하여상담, 진단, 교육, 치유프로그램 운영

  • 연구소를 운영하여 대학병원과 연계,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사례 및 논문발표

  • 농업 및 MZ세대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인AMZ뱅크 인가추진 및 연계 사업

관련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38조(상호) ①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금융투자”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 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2. 3.>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1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